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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되었는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때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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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차주택이 경매되었는데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때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지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소액 보증금에 관해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매 당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임차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 466, 467, 468, 469판결).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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