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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판례는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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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가 상속순위에 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답변
태아는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판례는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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