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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따라서 그 범위 내의 장례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998조의 2).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묘지를 구입하는 비용도 상속재산에서 사용하면 안되나요.
- 답변
묘지구입비는 장례비용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따라서 그 범위 내의 장례비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99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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