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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보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도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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