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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판결). 따라서 임차주택의 부지만을 경락받은 사람은 임차주택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의 부지만을 경락받은 사람도 그 부지 위 임차주택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판결). 따라서 임차주택의 부지만을 경락받은 사람은 임차주택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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