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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잘못 신청하여 세무서에서 다시 재신청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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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잘못 신청하여 세무서에서 다시 재신청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답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한 보완을 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보완하여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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