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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한 보완을 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보완하여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잘못 신청하여 세무서에서 다시 재신청하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이 경우 대항력은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요.
- 답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위한 보완을 한 때 비로소 사업자등록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보완하여 신청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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