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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유물인 임차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2명 모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유자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유자 1인의 임대차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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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할 아파트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부부 중 한 명의 명의만 표시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공유물인 임차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유자의 지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2명 모두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유자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유자 1인의 임대차에 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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