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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빌렸습니다. 땅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땅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임차인은 누구를 상대로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는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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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땅을 빌렸습니다. 땅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땅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경우, 임차인은 누구를 상대로 건물을 사라고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에게 지상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59717, 5972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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