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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를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부동산 현황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행관의 현황 조사 후 통지를 받게 된다는데 그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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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를 임차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 부동산 현황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집행관의 현황 조사 후 통지를 받게 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 답변
집행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해 주택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아니한 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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