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이미 주택건물을 임차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주택을 임차(전차)하였습니다. 재임차인(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에, 그 임차인(전대인)이 이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반응형
- 질문

이미 주택건물을 임차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그 주택을 임차(전차)하였습니다. 재임차인(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에, 그 임차인(전대인)이 이 주택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재임차인(전차인)은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전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동시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되므로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