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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사유 서면통지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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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 또는 문자해고통지를 적법한 해고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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