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해고사유 서면통지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근로자의 이메일로 한 것도 유효한 해고통보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8. 13.
반응형
- 질문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근로자의 이메일로 한 것도 유효한 해고통보에 해당하나요


- 답변
판례는, '해고의 남발 방지 및 법률 요건의 명확화라는 해고의 서면통지제도의 입법취지로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해외연수 기간동안 이메일로 교신하여 왔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실을 기재한 이메일만 발송한 것이 아니라 해고의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하여 발송하였으며, 원고는 종전과 같이 이를 정상적으로 수신하여 확인하였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이메일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연락 수단이자 피고의 해고의 의사가 담긴 문서인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원고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이 사건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는 ‘서면’에 의한 통지이다. 따라서 해고통지에 하자가 없다'(대법2010다33279, 2010.7.222. 심리불속행 기각)고 보았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