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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에 대해서 가처분이 경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가처분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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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파트에 대해서 가처분이 경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가처분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인가요.


- 답변
주택소유자는 가처분이 경료되었더라도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나 가처분의 처분금지효력은 그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으로, 피보전권리의 한도에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소유자는 현재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를 같은 금액에 들여도 가등기권자나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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