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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남편이 그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이사가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별다른 자식 없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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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남편이 그 명의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입신고를 하여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이 이사가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별다른 자식 없이 남은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 있나요.


- 답변
부부는 이혼한 즉시 가족관계가 해소되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즉시, 남아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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