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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 또는 문자해고통지를 적법한 해고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해고통보를 한 경우에도 해고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법원과 노동위원회에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메일 또는 문자해고통지를 적법한 해고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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