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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지났는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건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예정..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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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지났는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건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기된 후 계속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점유한 것이므로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을 입은 바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61398판결) 따라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월세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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