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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구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종이에 써서 하지 않고 말로 하였습니다. 이제 입주하려는데 건물주인이 갑자기 그런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임대차계약서도 없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답변
구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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