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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종이에 써서 하지 않고 말로 하였습니다. 이제 입주하려는데 건물주인이 갑자기 그런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임대차계약서도 없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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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주인과 임대차계약을 종이에 써서 하지 않고 말로 하였습니다. 이제 입주하려는데 건물주인이 갑자기 그런 계약을 한 적도 없고 임대차계약서도 없으니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답변
구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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