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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을 입은 바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61398판결) 따라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월세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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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지났는데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건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기된 후 계속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점유한 것이므로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월세를 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인 이익을 입은 바 없는 경우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1. 2.9. 선고 2000다61398판결) 따라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월세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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