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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기시설을 수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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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기시설을 수리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전기시설을 수리한 것은 임찬목적물 보존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의 수리비에 해당하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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