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반응형
- 질문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익비(빌린 물건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한 돈)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청구할 수 있고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제2항, 제654조, 제617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