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3.
반응형
- 질문

아파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