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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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