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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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