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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상가를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접객용 방 시설을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후 접객용 방 시설에 대해서 부속물 매..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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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인 상가를 임차하여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접객용 방 시설을 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후 접객용 방 시설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매수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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