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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그 상가의 용도는 요식업 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가에는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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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그 상가의 용도는 요식업 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가에는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싱크대 등 주방시설을 을 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싱크대 등 주방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매수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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