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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사람에게 재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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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사람에게 재임대를 해주었습니다.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상가건물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임차인은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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