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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1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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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주었는데, 신규임차인이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인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될 것 같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하였다며 임대인에게 손해를 묻겠다는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1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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