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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의 액수가 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한편, 보증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환산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에 월차임×100을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문의사항과 같은 경우 보증금 액수는 5억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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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인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보증금의 액수가 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한편, 보증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환산보증금)은 임대차 보증금에 월차임×100을 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문의사항과 같은 경우 보증금 액수는 5억원으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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