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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 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개시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 대항력은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발생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시점에 발생하나요?
- 답변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 부터 대항력을 취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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