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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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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되어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수 있는 임차인이 가등기를 한 후에 본등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대항력을 가질수 있나요?
- 답변
대항력을 취득하기 전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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