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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차한 건물을 고의로 파소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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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한 건물을 고의로 파소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보장되나요.


- 답변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단서, 제1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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