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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는데, 다른 상가로 이전해야 될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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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 계약을 연장했는데, 다른 상가로 이전해야 될 일이 발생했는데, 이런경우 연장된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되나요?


- 답변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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