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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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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주택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이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였는데 담보가등기에 기해 경매가 실행되어 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순위 담보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 집을 비워줘야합니다. 경락인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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