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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전차 한후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 답변
전차인이 전입신고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하게 되는바,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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