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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매매한 건물을 등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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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매매한 건물을 등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매매계약이 해지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은 그 물건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서 그 물건을 타인에게 적법하게 임대할 수 있으며( 대법원 1971. 3. 31. 선고 71다309, 310 판결 참조), 이러한 지위에 있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 받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임대권원의 바탕이 되는 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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