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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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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동, 호수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었습니다. 가압류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으로 동·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번만 신고하여 주민등록 된 경우에는 그 주민등록은 임대차에 관한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임차인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바,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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