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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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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하였고, 그 이후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다세대 주택의 임차인은 전입신고시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부족하고 동,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하여야 유효한 주민등록으로 인정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호수를 잘못 기재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는바,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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