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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영주권자는 직접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주택을 임차할 때 어떻게 해야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영주권자는 직접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나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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