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물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거용 부분이 상당히 넓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3.
반응형
- 질문

임차물을 임차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주거용 부분이 상당히 넓을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거용 건물의 면적이 상당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큰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