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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사실을 제3자들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양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전차인은 근저당권자에게 대항 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라는 사실을 제3자들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전차인은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바,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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