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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이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물소유주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신소유자에게 넘어갔으므로, 이전 주인의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신소유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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