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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후에 건물이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주택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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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건물이 넘어가기 전에 집주인과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후에 건물이 타인에게 넘어간 경우, 주택 임대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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