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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임대인으로 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전에 주택을 임차하고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을 회복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271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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