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4.
반응형
- 질문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최고하고 상당기간동안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