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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차권 등기를 할 때 차임을 적게 기재하였는데 실질 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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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권 등기를 할 때 차임을 적게 기재하였는데 실질 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적게 기재한 경우에는 실질 차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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