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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차임을 적게 기재한 경우에는 실질 차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할 때 차임을 적게 기재하였는데 실질 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차임을 적게 기재한 경우에는 실질 차임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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