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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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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대차기간 종료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차인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이 체결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와 같은 약정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2.5.31, 선고, 2001다42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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