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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출장시 여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업시설에 갈음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그것이 월급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장비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나요?
- 답변
출장시 여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업시설에 갈음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그것이 월급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1. 10. 22. 선고 71다1982 판결).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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