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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약으로 면제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도 및 배관시설 등의 대규모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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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당시 수선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도 및 배관시설이 파열외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특약으로 면제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고, 대 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수도 및 배관시설 등의 대규모 수선의무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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