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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공통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현재는 임대차의 존속기한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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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나요
- 답변
종전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공통 제651조 제1항)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조항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판결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3. 12. 26. 자 2011헌바234 결정 참조), 현재는 임대차의 존속기한을 영구무한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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