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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입차주는 외부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차량을 운행, 관리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도로법상 사용자는 지입회사이고,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휘에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은 지입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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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형식의 운송사업의 경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지입차주는 외부적으로는 지입회사의 위임을 받아 차량을 운행, 관리하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도로법상 사용자는 지입회사이고,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도 사용자의 지휘에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를 지휘, 감독할 책임은 지입회사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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